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처럼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어르신의 기초연금은 월 최대 38만 원으로 올라가고, 저소득 부부에게 적용되는 부부감액률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 기초연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초연금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2027년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늘어난 25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6년 예산 23조 1천억 원보다 약 2조 6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2027년부터 무조건 이렇게 지급된다”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현재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면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약 779만 명의 어르신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월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하 |
즉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약 70% 어르신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 ① 저소득층은 월 최대 38만원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하지만, 2027년부터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下厚)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소득 구간2027년 기초연금 정부안>
| 소득 하위 0~30% | 월 최대 38만 원 |
| 소득 하위 30~45% | 약 35만 9천 원 |
| 소득 하위 45~70% | 약 35만 원 |
특히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48만 명은 월 최대 38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최대 34만 9,700원과 비교하면 월 약 3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38만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38만 원으로 오른다”라고만 이해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의 지급액을 38만 원으로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에게 최대 38만 원을 지급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재산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소득인정액과 해당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② 부부감액 20% → 10%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 가정이라면 이번 개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를 흔히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가 감액되면서 실제 부부 합산 지급액은 약 56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이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부부는 최대 월 12만4천원 증가
부부감액 완화와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면 부부가구의 실제 수령액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30% 부부>
2026년에는 부부 합산 약 56만 원을 받지만,
2027년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68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2만 4천 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소득 하위 30~45% 부부>
현재 약 56만 원에서 2027년에는 64만 6천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8만 6천 원 증가입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하위 30% 부부의 경우 최대 약 148만 8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장 큰 변화 ③ 기초연금 대상 70%는 유지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여부였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대상자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노인 소득 하위 약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본 틀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즉, 지급 대상은 크게 줄이지 않고 → 소득이 낮은 수급자의 지급액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 ④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가능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약 11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월 최대 38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소액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상당히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와 수급 형태에 따라 실제 대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기초연금 비교
구분2026년2027년 정부 개편안
| 기초연금 대상 | 소득 하위 70% | 소득 하위 70% 유지 |
| 기준연금액 | 최대 34만 9,700원 | 소득별 차등 지급 |
| 하위 30% | 최대 34만 9,700원 | 최대 38만 원 |
| 30~45% | 최대 34만 9,700원 | 약 35만 9천 원 |
| 45~70% | 최대 34만 9,700원 | 약 35만 원 |
| 부부감액 | 20% | 저소득층 10%로 완화 |
| 직역연금 수급자 | 원칙적으로 제한 | 저소득층 일부 포함 추진 |
핵심은 기초연금 대상 자체를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위 30%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근로소득·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하위 30%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세부 소득구간과 선정기준액은 향후 정부의 관련 고시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제 지급 시점에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은 대상이 된다고 자동으로 처음부터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언제부터 바뀔까?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개편된 기초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202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정보 연계가 필요한 직역연금 수급자 관련 확대는 2027년 7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단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지급 금액이나 시행 시점, 세부 대상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모두 38만원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어르신이 월 최대 38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 하위 30~45%, 45~70%는 지급액이 다릅니다.
Q. 기초연금 대상이 70%에서 줄어드나요?
이번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현재의 기본 지급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지급 대상 축소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 부부가 받으면 여전히 감액되나요?
네.
부부감액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7년 개편안에는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세부적인 연금 종류와 소득기준은 향후 확정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수급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새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2027년 개편으로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지급액은 제도 시행 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2027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은 유지하되,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변화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하위 30% 기초연금 월 최대 38만 원
둘째, 저소득 부부의 부부감액률 20% → 10%
셋째,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유지
넷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로 대상 확대
특히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의 경우 현재보다 월 최대 12만 4천 원, 연간으로는 약 148만 8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실제 체감 변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2026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기준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연말 최종 확정되는 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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