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2026년 8월 31일부터 초과 의료비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환급 대상이 된 사람은 226만 2,605명, 지급되는 금액은 총 3조 760억 원입니다.
대상자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을 때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 원인데, 1년 동안 본인부담 의료비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0만 원 - 170만 원 = 230만 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2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평균 136만 원 환급, 누가 받나?
이번 환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 신청한다고 해서 2026년 병원비를 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진료비를 정산해 2026년 8월부터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 환급 대상자 | 226만 2,605명 |
| 총 환급액 | 3조 760억 원 |
| 1인당 평균 환급액 | 약 136만 원 |
| 신청·지급 절차 시작 | 2026년 8월 31일 |
전년도 대상자 213만 5,776명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약 5.9% 증가했고, 지급액 역시 전년 2조 7,920억 원에서 약 10.2%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65세 이상이라면 특히 확인 필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서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대상자는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보험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2025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일반 본인부담상한액
| 1분위 | 89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다만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아져 소득 수준에 따라 141만 원~1,074만 원이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병원비를 89만 원 넘게 냈으니 환급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건강보험료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모든 병원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병원에 낸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은 제외!!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
따라서 실제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1,00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올해부터는 먼저 전자문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자문서가 발송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 로그인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도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외에도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하기 귀찮다면 ‘지급동의계좌’ 등록
이번에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급동의계좌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를 받았다면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동의하고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등록하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매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자나 부모님이 있다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나는 해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급 대상이 됐지만 신청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미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약 3,617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게 된 금액도 약 3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수술이나 입원, 장기간 치료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안내문만 기다리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평균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36만 원은 전체 지급 대상자의 1인당 평균 금액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실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 따라 환급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지출한 의료비도 이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2026년 8월 환급은 2025년 1월~12월 진료분에 대한 정산입니다.
2026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정산은 소득 및 보험료 등이 확정된 이후 진행됩니다.
Q. 비급여 치료비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통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226만 명이 넘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병원비가 많이 들었던 분이나 부모님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 2026년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가족의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